가전제품의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이해 - 패널토론
이병윤 : 네 저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이병윤 이라고 합니다. 저는 극저주파 분야의 저감기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종화 :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종화 라고 합니다. RF 대역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측정계측기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회 : 국립전파연구원 김기회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정부기관이고 전자파 측정방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명 : 방금 발표한 단국대 김윤명 교수입니다. 고주파 공학 강의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전자파 측정방법 연구 하고 있습니다. 윤상욱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윤상욱 이라고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각종 제품에 대한 실험 및 인증업무 수행 하고 있습니다. 윤성복 : 한국사회센터 윤성복입니다. 한국사회갈등해소 센터는 사회갈등을 해소하려는 단체입니다. 특히 전자파 관련해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패널분들 소속 기관 및 하고 계신 업무 관련해서, 이병윤 박사님께는 가전제품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발제하실 것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병윤 : 본 자리가 전자파에 대해 보다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전기, 전자 통신기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기들의 편리함을 느끼면서 필수불가결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들이 필연적으로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전자파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편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우려를 가지고 전자파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체노출 기준을 설정해서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포럼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제 이해의 격차, 서로간의 견해차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공학도로서 전자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 없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지식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러한 지식 공유의 이해의 폭을 넓혀 가면서 서로 견해차를 좁혀 가고 그러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현명하게 편리함도 드리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권종화 실장님은 RF 쪽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가전제품 관련 해외 규제 동향 또는 리스크컴 관련 활동에 대해 한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종화 : 이병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김윤명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DC부터 300 GHz 까지 어느 정도까지 나오면 그거 이하로 관리해야 된다는 기준은 나와 있고, 국내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인체보호 기준이 있어서 넘지 않도록 환경 관리, 전자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연구하는 RF 쪽은 주로 휴대전화 기지국 전자파 가전기기는 많이 일상생활에 노출될 만한 규제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구요 가전기기 같은 경우에는 62233 이라는 international standard 측정방법에 의해서 이미 홍콩에서도 60 Hz 대역에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 하는지 안하는지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전기장판이라든가 인덕션 히터 전자파 많이 나온다는 뉴스들을 보셨을 텐데 재작년부터 필요성이나 모든 전자기기는 전자파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다 전자파가 나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관심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제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자 : 고맙습니다. 정부 쪽에서 김기회 연구사님이 하고 계신 활동이라든지 하시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기회 :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전자파에 대한 이슈를 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건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다른 나라 상당히 빨리 기준을 정했습니다. 왜 가전기기에 대해서 규제를 안하고 있었냐면 2007년에는 기지국에서 전자파 규제를 하는데 왜 규제를 하냐면 의도적으로 전파를 발생시키다 보니까 다른 기기에서 나오는 규제를 해오고 있었는데 가전기기는 전파를 발생시키는 기기가 아니라 전원코드에 연결을 하고 부품이나 회로 쪽에 전류가 흘러가는 것들이 새어 나와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자파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전기기에 대한 규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유난히도 온돌문화 특수성 때문에 전기장판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밀착해서 오래 사용하는 기기들에 대해 규제를 해서 전자파가 어느 정도 나올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것 때문에 내년 초에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기를 한꺼번에 하면 불필요한 규제가 생기기 때문에 산업의 진흥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규제만 해나가고 있는 거고 올해 가전제품 중에서도 전기장판 같이 몸에 밀착해서 착용하는 기기들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 다른 형태의 많이 사용하는 가전기기들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포함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 발표해 주셨지만 김윤명 교수님 학계의 입장이라든가 발표 한 것 중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윤명 : 오늘은 주로 가전 제품에 대해,, 우리 나라는 전기 담요 다른 유럽이나 미국 사람 상당히 생활 패턴이 달라서 그다음에 그것을 몸에 딱 붙여서 장시간 쓰고 있기 때문에 TV 나 일반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자파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리도 있습니다. 전기 매트, 전기 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심을 기울여서 안전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규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읽어 봤는데 기준이라는 것이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 기술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입맛대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일반인들은 원리 방법을 알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자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멋대로 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분과의 한두 회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보통 20, 30 나라들이 여기에 관련하고 업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지만 정부 공무원, 연구소에 있는 사람 등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기준을 만들면 그것을 준수하는 규정에 맞게끔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시판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습성인데 그것이 아니라 상당히 업체에 유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프로브)센서가 둥글고 크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서의 전기장 세기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될 것이고 즉 전자 업체한테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국제기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다 그런 생각들이 퍼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분들이 국제기구 기관의 국제기준이라는 것도 기술적인 합리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볼수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나 정부가 함께 한다면, 특히 한국에서는 전기 매트 많이 쓰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해 좀더 건강을 지켜주는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와 많은 나라들이 공업 제품, 전기 제품에 대해서는 IEC 기준을 준수합니다. 기준 자체를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회자 :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IEC에 기준 많이 정하고 활동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윤상욱 센터장님께서는 시험 및 인증을 하고 계시니까 산업체 쪽 인체영향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윤상욱 :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품이 시장에 판매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시험 및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체 큰 명제로 보면 실제 전자파로부터 소비자 인체안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의적 명제에서 산업계에서 크게 이견은 없는 상태고 다만 어떠한 규제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짐에 있어서는 누구나 합당하게 인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WHO, ICNIRP에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계값이 적용됐고 한계값 적용방법으로서 국제표준 장비를 써서 측정함에 있어 제가 알기로는 산업계에서 크게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일부 들은 바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국제 룰이라든지 한계값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 WHO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일부 국가에서 좀더 타이트한 조건으로 한계값을 규제하고 있는데 일부 소비자 측면에서 규제를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계값을 만일 30 km-40 km 이내 그런 규제를 함에 있어서 역할을 한계값들이 소비자측에서 가급적이면 낮은 값으로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런 규제를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보다는 여러 가지 제품 단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소비자들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으시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이번에 만들어지고 향후 규제 한계값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일반인들은 실제로 가전제품을 쓰면서 본인한테 얼만큼 영향이 있을까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의견이나 주제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성복 : 앞서 발표하신 분들은 자연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사회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입장에서 우려, 전자파 사용이 전례가 없어서 전자파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자파가 발생하고 영향을 받고 있고 한데 차를 타고 사무실 가도 그렇고 쇼핑을 가도 전자파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전자파에 둘러싸여서 평생 살아가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자파가 증대하면 증대할수록 사회적으로 전자파에 대한 우려도 증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 시민들은 이상하게도 문제가 별로 없다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반발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구요. 우리가 미약하다고 하는 송전선 극저주파 대표적인 사회적 저항, 일상적으로 와이파이라든지 .. 휴대폰은 안전하다고 믿고 사용하는데 와이파이라든지 휴대폰 무선 기지국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 우려가 증대되어 왔죠. 반면 보수파들은 큰 불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자파의 우려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의무라고 봅니다. 왜 이러한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해 사람들 만나서 의견도 나눠 보고 제 나름대로 관찰도 해보고 해 봤는데 결국 위험의 불확실성과 가이드라인 규제 때문이 아닌가,, 결국 과학과 정책이 시민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전자파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적 우려가 큰 장기 노출과 회피 불가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송전선로 전자파 같은 경우는 기지국을 옮기든지 무선기지국에서 나오는 기지국을 옮기든지, 이건 장기적인 노출과 사람들이 피하기 어려운, 고스란히 전자파를 전자파에 대한 사회적 저항들 전반적으로 전자파에 대한 사용 전국민이 어디를 가도 전자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국민 일반 시민들이 전자파를 이해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고 피할 수 없다 전자파를,, 일반적인 인식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장기 노출과 일반화 되어가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우려가 이것을 출발점으로 시민들이 전자파에 대해서 과학계에서 아직도 가이드라인 지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자파 관련 세계 각지에서 계속적으로 암 발생 가능성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이런 보고된 것만 보고되지 않은 일반인이 전자파 영향을 받았지만 전자파인지도 모르고 가능성도 보고된 사례 희귀하게 보고된 사례는 드문 사례고, 더 많은 인체 위해성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 볼 때는 희귀사례, 드문 사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크게 신뢰를 잘 않는다는 문제가 있겠구요 우려를 지속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쨌든 전자파에 과민반응하는 사람들의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재하고 그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구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암에 걸린다 안 걸린다 얘기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전자파에 민감한 체질이 있을 수 있고 암이라든지 기타 질병에 취약한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열어놓고 생각하게 돼 버렸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전자파에 의해 암에 더 잘 걸릴 수도 있다고 과학적인 논쟁은 아니지만 사후 논리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구요, 어쨌든 그런저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전자파를 인체에 유해하다 라고 믿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현상은 아닐지라도 희귀한 사례들이 있고 이 사례가 모두 다 걸릴 수가 있다는 일반화로 이어지는 이런 인식들이 있어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자파 민감성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영향을 주는데 아직 못 밝힌 거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파 총량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고 나아가서 희귀 사례에 대한 전자파 민감성 체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과학적으로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증상인지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전자파 규제 기준은 과학자라든지 정책 결정가만의 몫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라든지 시민 단체라든지 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고맙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