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의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이해 - 질의응답
사회자 : 참석하신 분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패널분들한테 질문 있으신 분 소속 성함 밝혀 주시고 궁금했던 점들 질문 바랍니다. 질문자 1 : 저는 단체에 소속된 건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 많이 들어오고 담배를 오늘 처음 피었다 해서 바로 병에 걸리지 않듯이 ,, 교수님께서 자료에서 들었다시피 극저주파, 60 Hz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60 Hz 위험성 실질적으로 전자파 아침에 눈떠서 저녁에 잘때까지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괴장히 주파수가 높단 말이죠 휴대폰은 2G 3G 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유해성을 논하는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 통신사가 있지만 어렵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그런 유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휴대폰을 생산한다든지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 줘야 같이 괜찮다 너무 안이한 대처가 아니냐 지금 WHO 지금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건 1999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기술을 차라리 발전시켜 나가는 게 현실적인 게 아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질문자 1 : 혹시 60Hz 보다 휴대폰 노출이 위험하다 에 대해 답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김윤명 : 질문하신 내용이 심도 있고 전자파에 대해서 잘 이해하신 부분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수 직업인은 각종 기기에 의한 전자파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안전 기준 대비 노출되는 가장 큰 전자장비는 뭐냐 그랬을 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무전기, 휴대폰 같은 그런 것이 있고 전력선이나 전력 장비에 의한 것은 일반인은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전기담요 이런 것은 그렇게 무시할 만큼의 것은 아니다. 물론 안전기준 보다는 낮습니다만 특수 부위에서는 상당히 인체기준 이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방법이 맞지만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회 : 질문하신 부분,, 오늘은 가전제품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가전제품보다는 휴대전화 쪽에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발표되었던 인체보호기준을 보면 주파수별로 만약 기준값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준값이 동일하게 산정되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겠지만, 주파수별로 주파수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인체영향 고려해서 엄격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주파수가 낮은 60Hz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보다는 기준값이 높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많이 허용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기준값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인체에 암을 발생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미미하지만 전자파로 인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시점 그걸 임계치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실제 기준값을 정할 때는 예를 들어 전자파 노출시 말초신경계에 자극을 준다고 하면 그게 기준값이 되는 거에요. 자극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암이 발생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가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찌릿한 느낌을 받는다든가 이상이 시작되는 단계를 근거로 그것보다 50분의 1을 낮춰서 기준값을 정한 거에요. 그러니까 기준값을 넘어섰다고 해서 인체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계치에 50분의 1을 더해서 거기에다가 기준값을 만든 거거든요. 정확한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중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60Hz 에 대한 기준을 4mG 로 제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4mG 로 하고 있다 라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WHO 는 그렇게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전자파 안전포럼을 개최하는 이유도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WHO에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주파수별 인체보호기준이 ICNIRP 라고 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적용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WHO에서는 나라별로 말도 안되는 기준을 적용하지 마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생체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결과를 토대로 국제기구의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업체의 잘못된 자기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한 또는 언론가 가십거리를 만들기 위한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보 홍수처럼 퍼지다 보니까 진실인 것처럼,, 고주파가 인체 영향을 더 준다 이것보다는 기준이 얼마고 기준값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구요 아직은 인체영향이 밝혀지지 않았다 고주파 아직까지 하지만 포기하고 있는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기관에서 연구를 해 오고 있어요. 밝혀질 때까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고 ,, 무책임한 답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전자파로부터 거의 노출이 안 되는 정도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금 신경쓰면 충분히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윤명 : 현재 휴대폰 제조사들은 인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량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신도 잘 되어야 하고 사람이 흡수하는 전자파 양도 적어야 하고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도 출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저는 일반인입니다. 전자파 전기장판에 대해 꽤 오래 전에 전기장판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에 잘 못 일어나겠어요. 몸이 무거워서. 온돌에서 잔 거랑 몸이 틀립니다. 그 이후로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자파 안전기준이 업체에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인체에 무해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업체가 기준에 맞춰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업체가 아무 제품이나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인체에 무해한 기준을 적용시키려다 보니까 언밸런스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윤상욱 : 한계값은 세계보건기구 ICNIRP에서 수십년 간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구요,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에서 민간 자율 인증마크에서 임의로 한계값을 매우 낮춰서 적용했던 사례가 있는데 근거가 없는 한계값이에요. 물론 무조건 적으면 좋다고 하면 좋지만 기준값이 한없이 작아지다 보면 원래 목적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특정 업계를 만족하기 위해 적용한 건 아니고 사전에 WHO 세계 기준에 의해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유리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기회 :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일 전기장판을 쓰고 있는데요, 정부가 먼저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거에 제품이 맞춰 적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맞는 말씀이시고 우리나라에선 인체보호기준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DC부터 400GHz 까지 . 모든 제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2000년에 정부 고시로 해서 만들어져 있구요. 다만 하나 하나씩 강제규제하는 제품을 늘려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통용되는 측정방법, 기준 이런게 필요한 시점. 그런 것들을 준용해서 민감성 부분 연구를 했었고 wHO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연구결과 관련성이 없다. 실질적으로 연구원에 찾아와 호소하는 분이 계셔서 전자파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느끼는 게 일관성은 없다는게 통설입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찝찝한 것은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숙면도는 뇌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학과 함께 실험해야 할 연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Q2.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규제를 만들고 업체들이 그것에 따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김윤명 :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는 ,, 전기가 나와서 생활에 쓰인 것은 대략 1900년대 초, 그때 발전소 나오고 함으로써,, 그때는 전자파에 대해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퀴리 부인이 백혈병으로 죽은 이유는 라듐에 많이 노출되서 죽었는데, 몰랐거든요. 몰랐으니 당연히 규제는 없죠. 최근에 와서 위험할 수 있겠다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규제를 정하면 안되잖아요. 누군가 희생자가 나타났을 때 규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다고 봅니다. 미리 알고 규제부터 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맞춰서 만들어야 겠습니다. 전기장판의 경우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것이 전자파 때문인지 아니면 온돌에서 잘 때는 공기 온도가 높은데 전기장판의 경우 아래는 따뜻하지만 공기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지 않은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전자파 가이드북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휴대폰 회사에서 개선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통화는 잘 되면서도 전자파는 잘 차단해 주는 제품을 만들어 출시했는데 국민 건강에 미치는 의도를 묵살해 버리는 것이다. 인증마크를 줘서 김기회 : 휴대전화는 근본적으로 전파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게 기본입니다. 휴대전화가 해야 할 일은 전파를 발생시켜서 통화를 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전파를 안나오게 하려면 휴대전화 본연의 기능을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를 하려면 전파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은 최대출력값에서 실험하는데 실제 쓸 때는 50분의 1 , 100분의 1 정도로 통화를 합니다. 기준값에 비해서는 0에 가까운 값입니다. 상당히 낮은 레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출력으로 측정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한 시간 정도 쓰면 방전되는 정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구요. 차단제품에 대해 정부 공인 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그런게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휴대전화 안테나와 거기서 나오는 특성 등 고려해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놓은 것. 그 근처 전자파 차폐 물질로 가면 안테나 특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출력을 올리게 됩니다.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전자파에 노출됩니다. 실제로 전자파 차단 제품을 개발할 때는 어느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기기에 장착을 해서 어느 휴대폰에 갖다 대면 만병통치약인것처럼 기술적인 조건에 맞추어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인증이라든지 통해서 정부에서 현재로서는 속정 틈새시장 노리는 것이 많아 효과가 없습니다. Q4. 영유아 대상 별도 인체영향 연구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정부에서 인체보호기준 제정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회 : 환경부에서 어린이 영유아 시설에 대한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거기에 전자파는 포함되지 않아 있을 거구요. 우리나라도 정부는 영유아 시설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할 때 나온 기준들보다 훨씬 엄격한 레벨 수준으로 영유아 시설 관리 필요성을 가지고 있구요. 사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건, 영유아 시설들을 나와 있는 기준에 비해 어느 정도 강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음. 임의로 제각각이고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갈 것이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지국 설치 제한이 될 수도 있고 내부 전자파 신호원 관리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구요 작년 미래부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 에 대해 좀더 엄격한 수준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음. 여러 가지 측정환경 분석을 해서 제도가 단계적으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자 1 : 시간 관계상 한두 분 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Q5: 휴대폰 방출 전자파 제품 생산 상반기만 하더라도 왜냐 영세업체라 매출이 없어서 역량 부족이란 말로 탈락 처리 국민 안전 보장해야 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민 전체 건강 생각해서라도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질문자 1 :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하셔도 좋구요 볼펜이나 팸플릿에 생활속 전자파 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은 정보가 있고 Q&A 도 있고 질문도 가능하시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패널분들께 장시간 고맙고 참석자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전자파 안전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