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생활속전자파

생활속의 전자파 개요 OVERVIEW

홈 > 생활속의 전자파 > 개요인쇄

01. 생활 속 전자파란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파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휴대전화, 기지국, 가전제품, 전력선 등에서만 전자파가 발생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태양 빛도 전자파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체에서도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비의도적 전자파라고 하고, 통신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발생시키는 전자파를 의도적 전자파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전자파를 사용하는 제품은 휴대전화, 기지국(중계국) 등이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는 실제 가정, 학교, 사무실 등의 생활 속에서 근접하여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자제품의 전자파 인체노출량을 측정한 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2. 측정 기준

전자파에 대한 국내 기준은 「전파법」에 의거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따르며 가전제품에 대한 측정 방법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발간된 IEC 62233 문서를 따릅니다. 측정방법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일부 기기(의료기기, PC, 라디오, TV, 무선 송신기, 차량용 기기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전제품의 측정 주파수범위는 10 Hz ~ 400 kHz입니다. 대상 가전제품의 정확한 전자파량을 측정하기 위해 다른 외부의 전자파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자파차폐실(챔버)에서 측정을 합니다.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계측기기는 IEC 62233 문서에서 제시한 규격에 만족하고, 극저주파(ELF) 대역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측정 방법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표준에서 제시한 측정기기 및 센서의 규격을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기기를 준비합니다.
표준에서 제시한 피시험기기(측정 대상 기기)의 동작 모드를 확인합니다.
피시험기기의 전, 후, 좌, 우 및 상측면(접근이 가능한 경우)에 측정기기를 밀착하여 최대 전자파가 발생하는 부분을 선정합니다.
최대 전자파가 방출되는 부분에서 거리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합니다.
또한, 문서에서 제시한 대로 제품별로 제시된 측정거리에서 전자파량을 측정하여 값을 게시합니다.
기기별 측정 거리는 대표적인 가전기기를 예로 들면, 공기청정기, 에어컨, 배터리 충전기, 커피메이커, 식기세척기 등 거의 모든 가전기기는 30 cm로 하며, 인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담요, 이발기, 보온매트, 안마기 등은 밀착(0cm)으로 합니다. 다만, 헤어드라이기, 물침대용 전열기, 안면 사우나기 등은 10 cm에서 측정합니다.

측정 시 주의사항으로 국내의 가전제품은 일반적으로 220 V, 60 Hz의 전기를 사용하므로 가전기기에서는 주로 60 Hz 주파수 대역의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다만, 일부 제품에서는 제품의 특성상 특별한 주파수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 원리를 사용하는 IH전기 압력밥솥이나 전기레인지, 무선전기주전자 등에서는 30 kHz대 주파수의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또한, 전자레인지의 경우 60 Hz 주파수의 전자파와 더불어 전자레인지 내부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하기 위한 2.45 GHz의 주파수가 발생합니다. 2.45 GHz는 물 분자를 잘 진동시키는 주파수 대역으로 음식물 내의 물 분자를 진동시켜 열이 발생하면 음식물이 조리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일상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은 IEC 62233 문서에 따라 측정을 시행합니다.

03. 전자파인체보호 기준 및 제도

전자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00년 1월 21일, 전파법 제47조의2에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15일에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대상기자재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2002년 4월 1일, 무선국의 전자파는 2007년 6월 27일부터 위 고시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7월 23일에는 현행 전파법 44조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보호대책 등을 수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전자파흡수율(SAR) 기준 적용 대상을 휴대전화에서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기로 확대하였으며, 2013년 8월 1일에는 전자파 등급제 시행을 위한 등급 기준, 표시대상 및 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고, 2014년 8월 1일부터 전자파등급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 인체노출량은 전자파흡수율(SAR)이라는 기준으로 강제 적용하고 있으나, 가전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강제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 인체밀착 사용하여 전자파 영향 논란이 있었던 전기장판 등 일부 가전기기에 대해서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기담요, 전기매트 및 전기침대 : '17.7.1, 주방용 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기기,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기능이 있는 기기 : '19.1.1

04. 가전기기 전자파와 전자파흡수율의 차이 및 전자파흡수율(SAR)의 정의

전자파는 주파수 대역별로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매커니즘이 다릅니다. 가전기기 등은 60 Hz의 극저주파 대역의 전자파가 발생하며, 휴대전화는 RF 주파수 대역의 고주파가 발생합니다. 극저주파 대역은 자극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강한 전자파에 노출된다면 인체에 유도된 전류가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강한 전자파에 인체가 노출된다면 체온이 상승하는 열작용으로 세포나 조직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RF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열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자파흡수율 (Specific Absorption Rate; SAR)입니다. SAR은 인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의 양을 표시한 수치로써, W/kg으로 표기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에서는 국내에서 출시된 모든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 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