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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관련제도

'전자파 관련제도' -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우리나라와 외국은 전자파에 대한 각종 규제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인증을 거친 휴대폰과 가전제품 등은 인체에 해가 없고 안전합니다.

"전자파 관련제도"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우리나라와 외국은 전자파에 대한 각종 규제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인증을 거친 휴대폰과 가전제품 등은 인체에 해가 없고 안전합니다.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정부의 대책

전파이용의 급증으로 전자파의 인체유해 가능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2011년 5월 휴대전화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이후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규정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전자파인체보호 관련 제도 추진현황
  • 2000. 01. 21. :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 신설
  • 2000. 12. 15.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대상기자재 고시 제정
    ※ 시행일 : 2002. 04. 01(휴대전화), 2007.06.27(무선국)
  • 2010. 07. 23. :
    전파법 제44조2(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신설
    ※ 현행(2015. 12. 22) : 전파법 제44조3로 개정
  • 2012. 01. 05. :
    SAR 기준 세분화, SAR 측정 대상기기 확대
    ※ 시행 : 2013. 01. 01
  • 2013. 08. 01. :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 방법 고시 제정
    ※ 시행 : 2014. 08. 01
  • 2014. 06. 03. :
    전파법 제44조3(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 현행(2015. 12. 22) : 전파법 제44조4로 개정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법

전파법 제44조의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파 이용과 관련된 역기능 방지 및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대책의 수립·추진
  2.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의 수립·추진
  3. 기자재의 전자파장해를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4. 전자파 인체흡수율, 전자파강도 및 전파환경 등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 및 측정·조사
  5. 전자파 차폐·차단 및 저감(低減) 기술 등 전자파 역기능 해소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
  6.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제44조의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시행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2. 전자파 등급기준
  3.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4.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5.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6.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7. 그 밖에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무선설비등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테나공급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24조에 따라 무선국을 검사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한 측정 결과의 거짓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측정·조사된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자파 인체보호 법제도

정부에서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법제도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미래부고시 제2013-118호)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미래부고시 제2013-118호), 전자파 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대상 기자재(미래부고시 제2013-119호)로 나눠지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미래부고시 제2013-118호)은 다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RRA고시 제2012-23호), 전자파강도 측정 기준(RRA고시 제2012-21호)로 법제도가 나눠진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강도, 일반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강도, 일반인)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V/m) 자기장강도(A/m) 자속밀도(μT) 전력밀도(W/㎡)
1㎐ 이하 - 3.2×104 4×104
1㎐ 이상 ~ 8㎐ 미만 10,000 3.2×104/f2 4×104/f2
8㎐ 이상 ~ 25㎐ 미만 10,000 4,000/f 5,000/f
0.025㎑ 이상 ~ 0.8㎑ 미만 250/f 4/f 5/f
0.8㎑ 이상 ~ 3㎑ 미만 250/f 5 6.25
3㎑ 이상 ~ 150㎑ 미만 87 5 6.25
0.15㎒ 이상 ~ 1㎒ 미만 87 0.73/f 0.92/f
1㎒ 이상 ~ 10㎒ 미만 87/f1/2 0.73/f 0.92/f
10㎒ 이상 ~ 400㎒ 미만 28 0.073 0.092 2
400㎒ 이상 ~ 2,000㎒ 미만 1.375f1/2 0.0037f1/2 0.0046f1/2 f/200
2㎓ 이상 ~ 300㎓ 미만 61 0.16 0.20 10

※ 가전기기(60 Hz): 83.3 μT(833 mG), AM방송국(900 kHz) :87 V/m, 이동통신기지국 (847 MHz) : 40.6 V/m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전파법시행령 제65조 관련)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
무선국 구분 안테나공급전력 기준 설치장소 기준
1. 이동통신·휴대인터넷의 기지국·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500와트 이하이고 안테나설치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무선호출·주파수공용통신·무선데이터통신·위치기반서비스의 기지국·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3. 방송국·방송보조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전자파 흡수율

2013년부터 휴대전화의 머리 사용에만 적용하던 전자파흡수율 기준을 전신, 머리/몸통, 사지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인체에서 20cm 이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로 확대하였습니다.

2013년 이전
2013년 이전 전자파 흡수율
주파수 범위 전자파 흡수율(W/kg)
100KHz ~ 10GHz 1.6(1g 평균)
2013년 이후
2013년 이후 전자파 흡수율
주파수 범위 구분 전자파흡수율 기준(W/kg)
전신 머리/몸통(1g) 사지(10g)
100KHz ~ 10GHz 일반인 0.08 1.6 4
직업인 0.4 8 20
  • 전자파 흡수율 대상기자재 : 휴대전화, PDA, 태블릿 PC, 무전기, 동글형 무선랜, RFID 리더기, 무선전화기, 무선마이크 등
  •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종합대책’에 따라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2016년 8월 현재까지 710개 모델(www.rra.go.kr))

전자파 등급제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표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전파법에 의거하여 전자파 등급기준,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13.08.01.), 시행(’14.08.01)하였습니다.
    ※ 기지국 등 : 고시시행 후 전자파강도 측정 설비부터 표시
    ※ 휴대전화 : 고시시행 후 인증받은 기기부터 표시
휴대전화 등급제
  •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 등급은 전자파 취약계층 등을 고려하여 2개 등급으로 분류하엿습니다.
  • 표시대상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 고시 별표 1의 인체의 머리에 근접하여 사용되는 휴대용 무선기기입니다.
휴대전화 등급 기준
등급구분 등급기준
1등급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 ≤ 0.8 W/kg
2등급 0.8W/kg <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 ≤ 1.6 W/kg
표시방법

무선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제품 본체(탈착이 가능한 필름용지로 부착한 경우 포함)
  • 제품 포장상자
  • 사용자 설명서 표지
  • 휴대전화내에 정보 메뉴 또는 별도 안내문
  •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표시 1등급 - 1. 본 단말기의 전자파 인체 흡수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에 적합합니다. 2. 전자파흡수율 값 및 등급기준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www.rra.go.kr 또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표시 2등급 - 1. 본 단말기의 전자파 인체 흡수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에 적합합니다. 2. 전자파흡수율 값 및 등급기준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www.rra.go.kr 또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등급
  • 이동통신기지국 둥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표시방법

펜스, 울타리, 해당 무선설비, 기타 일반인 쉽게 식별할수 있는 위치에 표시합니다.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등급
등급구분 등급기준
1등급 일반인 기준의 1/2 이하
2등급 일반인 기준의 1/2 초과
~ 일반인 기준
주의등급 일반인 기준
~ 직업인 기준
경고등급 직업인 기준 초과
  •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강도 등급 1등급 표시
  •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강도 등급 2등급 표시
  •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강도 등급 주의등급 표시
  •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강도 등급 경고등급 표시

전자파 등급제

인체와 근접 사용하는 가전기기 등에 대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6.12.8일 공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체와 밀착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담요, 전기 침대 등의 전기장판류(6종)와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등 IH방식의 주방용 전열기구 및 전기액체가열기기(4종)에 대해서도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전에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고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전자파 등급제

이에 전기장판류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적합성평가 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IH방식의 가열기기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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