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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캐릭터
'전자파 관련 제도'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우리나라와 외국은 전자파에 대한 각종 규제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인증을 거친 휴대폰과 가전제품 등은 인체에 해가 없고 안전합니다.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정부의 대책

전파이용의 급증으로 전자파의 인체유해 가능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2011년 5월 휴대전화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이후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규정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전자파인체보호 관련 제도 추진현황
2000. 1. 21.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 신설
2000. 12. 15.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대상기자재 고시 제정
※ 시행일 : 2002. 4. 1. (휴대전화), 2007. 6. 27. (무선국)
2010. 7. 23.
전파법 제44조2(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신설
※ 현행(2015. 12. 22.) : 전파법 제44조3로 개정
2012. 1. 5.
SAR 기준 세분화, SAR 측정 대상기기 확대
※ 시행 : 2013. 1. 1.
2013. 8. 1.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 방법 고시 제정
※ 시행 : 2014. 8. 1.
2014. 6. 3.
전파법 제44조3(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 현행(2015. 12. 22.) : 전파법 제44조4로 개정
2017. 3. 14.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 현행(2019. 12. 10.) : 전파법 제44조5로 개정

전자파 인체보호 법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로부터 인체 노출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도출된 전자기장 세기 또는 전력밀도로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며 우리나라의 인체보호기준은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채택ㆍ적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강도, 일반인) 바로가기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65조(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공중선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 바로가기

전자파 흡수율

2013년부터 휴대전화의 머리 사용에만 적용하던 전자파흡수율 기준을 전신, 머리/몸통, 사지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인체에서 20 cm 이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로 확대하였습니다.

2013년 이전

2013년 이전 전자파 흡수율, 주파수 범위100 KHz ~ 10 GHz일때 전자파 흡수율(W/kg) 표
주파수 범위 100 KHz ~ 10 GHz
전자파 흡수율(W/kg) 1.6(1 g 평균)

2013년 이후

2013년 이후 전자파 흡수율, 주파수범위 100 KHz ~ 10 GHz일때 일반인/ 직업인으로 구분하여 전신, 머리/몸통, 사지의 전자파흡수율 기준(W/kg) 표
주파수 범위 구분 전자파흡수율 기준(W/kg)
전신 머리/몸통(1 g) 사지(10 g)
100 KHz ~ 10 GHz 일반인 0.08 1.6 4
직업인 0.4 8 20
  • 전자파 흡수율 대상기자재 : 휴대전화, PDA, 태블릿 PC, 무전기, 동글형 무선랜, RFID 리더기, 무선전화기, 무선마이크 등
  •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종합대책’에 따라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2016년 8월 현재까지 710개 모델(www.rra.go.kr))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제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표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전파법에 의거하여 전자파 등급기준,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2013. 8. 1.), 시행(2014. 8. 1.)하였습니다.
  • ※ 기지국 등 : 고시시행 후 전자파강도 측정 설비부터 표시
  • ※ 휴대전화 : 고시시행 후 인증받은 기기부터 표시

휴대전화 등급제

  •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 등급은 전자파 취약계층 등을 고려하여 2개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표시대상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 고시 별표 1의 인체의 머리에 근접하여 사용되는 휴대용 무선기기입니다.
휴대전화 등급을 1등급/2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등급기준을 표시
등급구분 등급기준
1등급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 ≤ 0.8 W/kg
2등급 0.8 W/kg <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 ≤ 1.6 W/kg
전자파흡수율표시 : 1등급 전자파흡수율표시 : 2등급
표시방법
  • 제품 본체(탈착이 가능한 필름용지로 부착한 경우 포함)
  • 제품 포장상자
  • 사용자 설명서 표지
  • 휴대전화내에 정보 메뉴 또는 별도 안내문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등급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표시방법
펜스, 울타리, 해당 무선설비, 기타 일반인 쉽게 식별할수 있는 위치에 표시합니다.
무선국 전파강도에 따라 등급을 1등급/2등급/주의등급/경고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등급기준을 표시
등급구분 등급기준
1등급 일반인 기준의 1/2 이하
2등급 일반인 기준의 1/2 초과 ~ 일반인 기준
주의등급 일반인 기준 ~ 직업인 기준
경고등급 직업인 기준 초과
1등급(초록색)
2등급(파랑색)
3등급(주황색)
4등급(빨강색)

가전기기 전자파 등급제

인체와 근접 사용하는 가전기기 등에 대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16. 12. 8. 공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체와 밀착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담요, 전기 침대 등의 전기장판류(6종)와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등 IH방식의 주방용 전열기구 및 전기액체가열기기(4종)에 대해서도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전에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고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전기장판류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적합성평가 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IH방식의 가열기기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적용 대상 제품(사례)
IH방식 전자레인지

주방용 전열기구(IH방식 전자레인지 등)

IH방식 전기밥솥

전기액체 가열기기(IH방식 전기밥솥 등)

전기담요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담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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