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의 전자파는 인체 조직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로 SAR(전자파흡수율)로 평가합니다. 국내 기준은 조직 1g 당 평균 1.6 W/kg의 SAR 기준을 넘지 않는 제품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체의 온도 1 °C가 상승할 수 있는 산술적으로 계산된 전자파강도값의 1/50 수준입니다.
다만, 2011년 5월 31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RF 전자파의 발암등급을 2B(possibly to carcinogenic)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휴대전화와 암 발생 가능성에 대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우 제한적이고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역학 조사 결과의 내용은 핸드폰을 10년 동안 매일 30분씩 한쪽 귀로 통화를 하게 되면,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종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WHO의 이러한 발표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사전주의 차원에서 예방조치 요구 및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며,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심층연구가 필요함을 밝힌 것입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의 발암등급 분류표
휴대전화 전자파인 RF 전자파의 발암 등급은 절인채소(일종의 피클, 김치 등), 극저주파 자기장 등과 동일한 2B 등급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의 발암 발생 등급 분류표(2016. 9. 16. IARC 분류 현황)
그룹 | 사람에 대한 발암성 | 물리, 화학 인자 (Ag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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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그룹” Carcinogenic to humans(통상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118종) 석면, 담배, 벤젠, 콜타르 등 | |
2등급 | A | “암 유발 후보 그룹”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통상 사람에서는 증거가 제한적이나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79종) 자외선, 디젤엔진매연, 무기 납 화합물, 미용사 및 이발사 직업 등 |
2등급 | B | “암 유발 가능 그룹”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통상 사람에 대한 발암성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고 , 동물실험에서도 발암근거가 충분치 않음) | (291종) 젓갈, 절인채소, 가솔린엔진가스, 납, 극저주파 자기장, RF 등 |
3등급 | 발암물질로 분류 곤란한 그룹 (not classifiable)(인체와 동물에서 발암가능성이 불충분한 경우) | (507종) 카페인, 콜레스테롤, 석탄재, 잉크, 극저주파 전기장, 커피 등 | |
4등급 |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 | (1종류) 카프로락탐(나일론 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