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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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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00년 1월 21일, 전파법 제47조의2에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15일에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대상기자재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법체계 >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2002년 4월 1일, 무선국의 전자파는 2007년 6월 27일부터 위 고시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7월 23일에는 현행 전파법 제 44조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보호대책 등을 수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전자파흡수율(SAR) 기준 적용 대상을 휴대전화에서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기로 확대하였으며, 2013년 8월 1일에는 전자파 등급제 시행을 위한 등급 기준, 표시대상 및 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고, 2014년 8월 1일부터 전자파등급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 인체노출량은 전자파흡수율(SAR)이라는 기준으로 강제 적용하고 있으나, 가전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강제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 인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전기장판 등은 전자파 영향 논란이 되었던 일부 가전기기에 대해서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기담요, 전기매트 및 전기 침대 : "17.7.1, 주방용 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기능이 있는 기기 : "19.1.1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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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환경의 측정과 관련된 사항은 전파법 제55조(전파환경의 측정 등) 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 제18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파 환경의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전파연구원고시 2017-8호)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정을 신청*하시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측정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접속 후 민원신청>적합성평가>전파환경측정>전파환경조사(중앙전파관리소)에서 신청
전파 환경 측정의 종류는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분에 따른 측정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파 환경 측정 종류별 수수료(고시 제8조제1항 관련)
전파 환경 측정 종류별 수수료(고시 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측정 수수료(원) 전파 환경 조사 203,000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 385,000 시험장적합성 측정 1,239,000 전자파흡수율 측정 4,095,000 측정의 단위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지정한 1개 지점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합니다.
측정 주파수 대역
측정 주파수 대역 측정 주파수 대역 대표 전자파발생 제품군 20 ㎐ ∼ 30 ㎒ 일반 가전제품, 전원선 30 ㎒ ∼ 1 ㎓ 방송기기, 일부 이동전화 등 1 ㎓ ∼ 20 ㎓ 이동전화, Wi-Fi 등 20 ㎓ ∼ 40 ㎓ - 40 ㎓ ∼ 300 ㎓ - -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정의) 제11호는 “직업인”에 대하여 “직무상 작업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고 주의하도록 훈련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업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자기장에 대한 노출 상황을 알고 있으며,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요할 수 있고 적절한 대처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는 거의 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건강 상태의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별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노출을 피한다거나 예방조치를 취한 등의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정부는 일반인에 대하여 직업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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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인체와 근접 사용하는 가전기기 등에 대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6.12.8일 공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체와 밀착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담요, 전기 침대 등의 전기장판류(6종)와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등 IH방식의 주방용 전열기구 및 전기액체가열기기(4종)에 대하여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전에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고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적용 대상 제품(사례) >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적용 대상 제품(사례) 주방용 전열기구
(IH방식 전기레인지 등)전기액체가열기기
(IH방식 전기밥솥 등)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담요 등)이에 전기장판류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적합성평가 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IH방식의 가열기기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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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등급 라벨 부착의 원칙은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며, 그 위치는 시설자 및 제조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강도 표시 위치(제2조제3항 참조)
- 1. 펜스, 울타리, 철조망, 안테나 설치대
- 2. 해당 무선설비
- 3. 기타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
전자파흡수율 표시 위치(제3조제3항 참조)
- 1. 제품 본체
- 2. 제품 포장상자
- 3. 사용자 설명서 표지
- 4. 휴대전화 내에 정보 메뉴 또는 별도 안내문
- 5. 제조사 홈페이지 등 (단, 1~4호에 제3항 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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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는 2013년 8월 1일 제정하고, 1년 후인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파강도의 경우에는 고시 시행 이후 전자파강도 측정을 받은 무선설비부터, 전자파흡수율의 경우에는 고시 시행 이후 해당 무선설비의 인증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시 시행 이전의 무선설비 등에 대해서는 전자파등급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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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무선설비의 경우, 제조자는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SAR 등급이 아닌 측정값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 전자파흡수율 등급기준에 따라 해당 값이 0.8 W/kg 이하일 경우 1등급, 0.8 W/kg 초과, 1.6 W/kg 이하일 경우에는 2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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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하는 설비의 경우 2개 등급(1등급, 2등급)으로 나뉩니다.
전자파흡수율 등급 등급 기준 1 등급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 ≤ 0.8W/kg 2 등급 0.8W/kg <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 ≤ 1.6W/kg 무선국의 경우에는 4개 등급(1등급, 2등급, 주의등급, 경고등급)으로 나뉩니다.
전자파흡수율 등급 등급 기준 1 등급 전자파강도 측정값 ≤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의 50% 2 등급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의 50% < 전자파 강도 측정값
≤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주의 등급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 전자파강도 측정값
≤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경고 등급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 전자파강도 측정값 -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하는 설비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➀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 ➁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7조 제5항의 무선 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특정소출력 무선기기, ➂ 같은 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 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가 해당합니다.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2조제1항에 따라 「전파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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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제품 사용 시에는 가급적 30 cm 이상 거리를 유지 하세요.
- 가전제품의 전자파는 30 cm 거리를 유지하면 밀착하여 사용할 때보다 1/10 정도로 줄어듭니다.
전기장판은 담요를 깔고, 온도는 낮게, 온도 조절기는 멀리 하세요.
- 전기장판의 자기장은 3〜5 cm 두께의 담요나 이불을 깔고 사용하면 밀착 시에 비해 50% 정도 줄어듭니다.
- 전기장판의 자기장은 저온(취침모드)으로 낮추면 고온으로 사용할 때에 비해 50% 정도 줄어듭니다.
- 온도조절기와 전원 접속부는 전기장판보다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니 가급적 멀리 두고 사용하세요.
전자레인지 동작 중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들여다보지 마세요.
- 사람의 눈은 민감하고 약한 부위에 해당되므로 전자레인지 동작 중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할 때에는 커버를 분리하지 마세요.
- 커버가 없을 경우 사용부위(머리)와 가까워져 전자파에 2배정도 더 노출 됩니다.
가전제품은 필요한 시간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항상 전원을 뽑으세요.
- 가전제품을 사용 후 전원을 뽑으면 불필요한 전자파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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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를 동작시키는 60 Hz 주파수 대역과 전자레인지 특성상 음식물을 데우기 위해 사용되는 2.45 GHz 주파수 대역에서 주로 전자파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준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0%이내 수준으로 인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레인지 동작 중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삼가고, 안전거리(3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하시면 전자파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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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환경에서의 측정값이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보다 낮으면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경우 상용전원 주파수인 60 Hz에서 인체보호기준대비 1% 수준의 미약한 전자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구조상 냉장고 뒤편에 안방에 머리를 두고 생활하더라도 전자파는 벽면 등의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크기가 약간 감소하며, 장애물이 없다 하더라도 냉장고 후면에서 측정되는 전자파는 인체안전기준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가전제품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상용전원인 220V, 60Hz 주파수에서 4,166 V/m(전기장 강도), 83.3 uT(또는 833mG, 자기장강도)입니다.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약 10 % 미만의 미약한 수준의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전자파로부터 가전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가전제품 각각에 대한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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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4G(LTE) 기지국의 경우,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이 중 약 97.7%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0% 미만 수준입니다.
5G가 사용하게 될 주파수 대역은 3.5 ㎓ 대역 및 28 ㎓ 대역이며, 3.5 Ghz 대역은 현재 사용중인 4G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24 ∼ 28 ㎓ 대역은 파장이 짧아 에너지가 체내로 침투하지 못하고 피부로 흡수됩니다. 또한 빔포밍* 기술의 도입으로 전파를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전파 방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빔포밍 : 안테나 전파를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시킴으로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전파 방출을 줄이는 기술
2017년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발표된 문서에 따르면, 5G 기지국은 간섭 최소화를 위한 자동전력제어 기술로 기존 4G(LTE) 네트워크에 비해 낮은 송신전력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전자파 노출 수준이 낮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병렬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므로 도입 단계에서 전자파 노출 수준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으나 일정 커버리지를 달성한 이후에는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의 전파 활용이 증가함에도 노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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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강도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별표1(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시의 측정기기, 측정 환경, 측정 지점 및 측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측정방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기지국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전자파의 세기가 매우 낮은 곳에서부터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안테나 근접 지점까지 일정 간격으로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한 후 전자파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점에서 정밀하게 재측정하여 측정값을 결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7년부터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이동통신사 등 많은 기관에서 서비스별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6,400개 기지국(LTE)을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측정값은 최소 0.016 V/m 에서 최대 24.183 V/m 까지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체보호기준의 약 0.05 ∼ 41.11%로 기준치를 초과한 기지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용 소형 중계기는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일반적으로 실내에 설치하며, 실내에 설치된 안테나는 건물 밖 옥상이나 통신주에 설치하는 안테나에 비해 출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전자파 발생량도 작으며, 전자파 발생 값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그 값이 미약한 수준이므로 안전합니다.
이동통신 기지국은 전파법 제47조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에 따라,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값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운용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에 설치된 기지국에서의 전자파 과다 노출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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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는 800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머리에 붙이거나 가깝게 위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열적영향으로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을 평가합니다.
휴대전화를 1분 또는 1시간 사용한 경우라도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인체 유해성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역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30분씩 매일 10년간 한쪽 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해당 부분에 신경교종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분 사용한 경우보다 1시간 사용한 경우가 전자파에 더 많이 노출되는 환경이므로 매일같이 장시간 사용하기 보다는 단시간 사용을 권장하며, 이어폰 등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통화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양쪽 귀를 번갈아가며 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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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 기준치를 설정하여 제조·판매·유통되는 휴대전화 모델이 해당 기준값을 만족하도록 적합성 평가(적합인증)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 인증을 받아 시판되는 휴대전화는 모두 인체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환경과 사용 조건이라면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 값이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인체에 흡수되는 에너지가 적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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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종합대책’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국내에서 판매중인 휴대폰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기종별 측정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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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파에 대한 노출 정도는 휴대폰이 인체로부터 멀수록 급격히 감소하므로 직접 통화보다는 핸즈프리(이어폰,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2. 휴대폰 화면에 표시되는 수신 강도(수신 강도 아이콘)가 낮게 표시되는 지역은 기지국과의 통신을 위해 상대적으로 휴대폰 전자파의 세기가 커지므로 장시간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휴대폰 전자파에 민감하여 노출량을 줄이고 싶다면 음성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좌·우 얼굴 부위를 교대로 접촉하여 휴대폰을 이용하면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성장기 어린이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의 영향이 성인보다 크므로 가급적 휴대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핸드폰의 안테나 수신표시가 약하면 전자파 더 많이 발생합니다. 지하실, 승강기 등과 같이 폐쇄된 공간이나 깊은 산속 등에서는 휴대폰의 전자파세기가 강해지므로 가급적 통화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잠 잘때는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 전자파 차단제품은 차단효과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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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경우,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며, 전자파의 인체영향 정도를 전자파흡수율(SAR, 단위 : W/kg)에 따라 나타냅니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우리나라의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파흡수율(SAR) 기준(제4조 관련)
전자파흡수율(SAR) 기준(제4조 관련) 주파수 구 분 전자파흡수율 기준 (W/kg) 전신 머리/몸통 사지 100㎑ ∼ 10㎓ 일반인 0.08 1.6 4 직업인 0.4 8 20 ※ 머리/몸통은 사지를 제외한 신체부위를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기준은 임의 인체 조직 1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최댓값을, 사지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임의 인체 조직 10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최댓값을 적용한다.
한편, 국제기준인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는 머리/몸통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기준을 조직 10g당 2.0 W/kg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인 조직 1g 당 최대 1.6 W/kg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국내 판매중인 휴대폰의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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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원콘센트뿐만 아니라 전선이나 제품 자체에서도 전자파가 발생하므로, 전기를 사용한다면 전자파의 발생은 자연현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선을 통해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는 매우 약하며,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전자파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파 차단 필터는 전자파를 줄이거나 차단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원콘센트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전자파 차단필터를 수거하여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 차단효과가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 차단필터 성능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파 차단 필터 성능 측정 결과 (60Hz) >
전자파 차단 필터 성능 측정 결과 (60Hz) 구분 필터 미부착 필터 부착 A 사 B 사 전기장(V/m)
94.62
95.87
95.47
자기장(mG)
22.28
22.8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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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은 보통 탄소 85%, 수분 10%, 미네랄 3%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탄소 성분은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아주 미미하게 전자파 차단 능력을 가지고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파는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숯이 전자파 발생원을 완전히 둘러싸지 않고서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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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물과 같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전자파가 대기 중 수분에 인한 감쇄는 10GHz 이상의 매우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60Hz 주파수대역이고,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경우 800MHz~2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인장을 전자파 발생원 근처에 둔다고 해서 전자파를 차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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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차단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미부착한 휴대전화에 비해 전자파 흡수율은 감소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자파의 세기도 감소됩니다. 전자파의 세기가 줄어들면 기지국으로부터 받는 신호를 제대로 송수신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기지국에서는 더 높은 강도의 출력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자파 강도가 커져 전자파의 흡수율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발열이나 배터리의 소모도 상당히 빨라지게 됩니다.
이동통신 신호의 송수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을 감소시켜야 전자파 차단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휴대폰 전자파 차단 스티커는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파를 차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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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기관으로서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들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자파는 무선주파수 전자기장(RF-EMF)에 해당하며 이는 IARC의 발암 등급 분류표 상 Group 2B에 속해 있습니다..
< IARC의 발암 발생 등급 분류(Agents classified by the IARC monographs, 2018. 7.) >
IARC의 발암 발생 등급 분류(Agents classified by the IARC monographs, 2018. 7.) 등급 발암성 분류 기준 물리, 화학 인자 (Agent) 1등급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그룹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120종) 석면, 담배, 벤젠, 콜타르 등 2등급 A 발암 추정 그룹 (82종) 자외선, 디젤엔진매연, 무기 납 화합물, 미용사 및 이발사 직업 등 B 발암 가능 그룹
(사람에게 발암 증거가 제한적, 동물실험에서도 근거가 충분치 않음)(302종) 젓갈, 절인채소, 가솔린엔진가스, 납, 무선주파수 전자기장 등 3등급 발암물질로 분류 곤란한 그룹
(not classifiable)(인체와 동물에서 발암가능성이 불충분한 경우)(501종) 커피, 카페인, 콜레스테롤, 잉크, 극저주파 전기장, 석탄재 등 4등급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 (1종) 카프로락탐(나일론 원료) 출처: https://monographs.iarc.fr/agents-classified-by-the-iarc/]
※ Group 2A는 사람에 대한 발암성 증거가 제한적이나 동물 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Group 2B은 사람에게 발암 증거가 제한적이며, 동물 실험에서도 근거가 충분치 않은 물질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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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나 분자를 이온화(電離)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전자파의 광자 에너지가 얼마인가에 달려 있으며, 주파수가 높을수록 광자 에너지가 커서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X-ray, CT 등에서 발생하는 전리전자파의 경우 이미 인체에 유해함이 입증되었으며, 일반적인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한 논의는 비전리전자파에 대한 것입니다.
비전리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게 열작용과 비열작용 그리고 자극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작용은 주파수가 높고 강한 세기의 전자파에 인체가 노출되면 체온이 상승하여 세포나 조직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열작용은 미약한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이러한 영향의 발생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자극작용이란 주파수가 낮고 강한 전자파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유도된 전류가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파수(자극작용) : 가전기기(60 Hz), 전력선(60 Hz), 인덕션(30 kHz)
- 자기장이 인체에 유도되어 전류로 변하여 말초신경과 근육에 자극
고주파수(열적작용) : 휴대전화, 중계기, 전자레인지(2.4 GHz)
- 전기장이 인체에 흡수되어 인체조직 내부 또는 피부의 온도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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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9월, 시중 휴대용 선풍기 제품 45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제품이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함을 발표하였습니다.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측정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2017-7호)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측정대상 제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파수(37 kHz ∼ 263 kHz)를 측정하였습니다. 거리별로 밀착, 1cm, 5cm, 10cm로 구분하여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였으며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측정 평균값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 휴대용 선풍기, 거리별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세기(국립전파연구원) >
휴대용 선풍기, 거리별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세기(국립전파연구원) 이격거리 밀착 1cm 5cm 10cm 인체보호기준 대비
측정 평균값(총 노출지수)16% 10.9% 3.1% 1.5% 인체보호기준 대비
최소 ∼ 최대값(총 노출지수)1.6∼36.0% 1.3∼22.7% 1.2∼6.8% 1.2∼2.2% 즉, 모든 제품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안전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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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과민증(EHS, Electromagnetic waves Hypersensitivity) 사람들이 전자파(EMF) 노출로 인해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다양한 비특이 증상을 말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증상은 신경쇠약과 자율신경증상(피로, 피로감, 집중력 장애, 현기증, 매스꺼움, 심계항진 및 소화 장애)뿐만 아니라 피부과 증상(홍조, 따끔거림, 타는 느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동전화 및 근거리통신망의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인체보호기준 이하의 전자파에 관하여 전자파과민성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전자파과민성(EHS)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5.12월 Fact Sheet No.296(전자기장과 공중보건 : 전자파과민성)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전자파과민증 증상은 확실히 실재한다고 언급하였고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전자파과민증에 영향을 받는 개인들에게는 장애문제일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전자파과민증은 명확한 진단기준이 없으며 전자파과민증 증상을 전자파 노출과 연관시키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더 나아가 전자파과민증은 의학적 진단도 아니며 한 개인만의 의학적 문제를 명백히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전자파 과민증을 호소하는 증상들은 전자파와 무관한 환경인자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광등의 깜박임 등 시각적 문제, 인체공학을 고려하지 않은 컴퓨터 작업환경, 탁한 실내공기, 직장이나 생활환경에서의 스트레스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