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세기의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미약하여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는 경우 인체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전주의 대책(precaution principle)에 따라 미래의 잠재적인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극저주파 자기장과 휴대전화 전자파(RF)의 암 발생 등급을 2B로 분류하였고, 극저주파 전기장은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룹 | 사람에 대한 발암성 | 물리, 화학 인자 (Ag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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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그룹” arcinogenic to humans통상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118종) 석면, 담배, 벤젠, 콜타르 등 | |
2등급 | A | “암 유발 후보 그룹”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통상 사람에서는 증거가 제한적이나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79종) 자외선, 디젤엔진매연, 무기 납 화합물, 미용사 및 이발사 직업 등 |
2등급 | B | “암 유발 가능 그룹”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통상 사람에 대한 발암성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고 , 동물실험에서도 발암근거가 충분치 않음) | (291종) 젓갈, 절인채소, 가솔린엔진가스, 납, 극저주파 자기장, RF 등 |
3등급 | 발암물질로 분류 곤란한 그룹 (not classifiable)(인체와 동물에서 발암가능성이 불충분한 경우) | (507종) 카페인, 콜레스테롤, 석탄재, 잉크, 극저주파 전기장, 커피 등 | |
4등급 |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 | (1종류) 카프로락탐(나일론 원료) |
흥미로운 사실은 자연 속에서도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파를 비의도성(자연적인) 전자파라고 합니다. 즉, 태양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나 지자기장에 의한 전자파(지구는 거대한 자석과 같음) 및 전리층과 지구간의 정전기에 의한 전자파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항상 일정량의 전자파에 노출되어 왔으며, 전리층과 지구간의 전기장은 날씨가 좋은 경우에 보통 0.1 ∼ 0.5 kV/m이며, 폭우가 있는 경우 3 ∼ 20 kV/m로 10 ∼ 20배 정도 높아지고, 지자기장은 약 40 ∼ 50 μT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미약한 세기의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명확히 알 수 없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