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나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전자파는 RF 대역의 전자파입니다. RF 대역 전자파는 비전리방사(전자파로 인해 인체 조직이 이온화되지 않음)로 분류되며, 인체에 누적된다거나 생체 매커니즘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RF 전자파는 휴대전화처럼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자파가 흡수되는 정도(SAR)로 평가하고, 기지국처럼 멀리 있는 경우 전자파강도로 평가하게 됩니다. 기지국 전자파의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및 한국전파진흥원(RAPA)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볼 때 기준치의 10% 이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약한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으며, 암, 백혈병 및 다른 질병(두통, 현기증, 기억력 감퇴 등)을 발병시키거나 촉진한다는 증거도 아직 없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11년 5월에 휴대전화와 암 발생 가능성에 대해 매우 제한적이고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사전주의 차원에서 조치가 요구되며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지국에서 200 m 떨어진 곳에서 전자파의 강도는 기준의 1/1,000 수준입니다.
2014년 국내에서는 전자파 등급제를 시행하였으며 기지국 등의 무선국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측정하여 ‘전기장강도의 일반인 기준 대비 1/2 이하’이면 1등급, ‘일반인 기준을 만족’하면 2등급, ‘직업인 기준을 만족’하면 주의등급, ‘직업인 기준을 초과’하면 경고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등급을 스티커 등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