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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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이란?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인증 및 허가 제도 등 정해진 행정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대상 기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제도를 위하여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기술적 조건을 법률로 정한 것을 기술기준이라 합니다.
분야별 기술기준 내용
분야별 기술기준 내용
구분 기술기준 설명 인증제도
유선분야 전화, 모뎀 등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설비에 대한 전기적, 기계적 유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기술적 조건 적합성 평가
무선분야 해상, 항공 등 인명 안전 관련 형식검정 대상 무선기기 및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식등록 대상 기기에 대한 기술적 조건
전자파분야 휴대전화, 전자장비 등 방송통신기자재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자파가 방송통신 서비스에 미치는 간섭 및 타 기자재의 오동작 유발을 방지하고, 해당 기자재가 외부 전자파에 대한 내성을 가지도록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조건

휴대전화, 기지국, 생활 가전제품 등 일상행활의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조건
기술기준현황
기술기준현황
구분 기술기준 설명 담당부서
유선 단말장치 기술기준 등 6종 기술기준과(네트워크기준담당)
무선 무선,방송 전기통신사업용 6종 기술기준과(이동통신담당, 전파기준담당, 방송전파응용담당)
전자파 EMC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파환경안전과(전자파적합담당)
인체안전 전자파 흡수율 측정 기준 등 3종 전파환경안전과(전자파안전담당)


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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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성명 연락처
전파기준담당 한진욱 061-338-4621
전자파적합담당 이종일 061-338-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