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가 낮은(저주파, 1㎐ ~ 100㎑) 전자파에 인체가 노출되면 인체에 유도되는 전류 때문에 신경을 자극하게(자극작용)되고 주파수가 높은(고주파, 100㎑ ~ 10㎓) 전자파에 인체가 노출되면 체온을 상승시키는 열적 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고주파로서 인체에 체온 상승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열적 작용을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이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권고기준(2 W/㎏)보다 엄격한 1.6 W/㎏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우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인 1.6 W/㎏은 위험 예상 가능 수준보다 50배나 더 엄격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휴대전화의 SAR 측정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 따르며 측정값이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할 경우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