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각종 법률에서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을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은행 업무 등을 비롯해 실생활에서도 서명이 더욱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편적인 본인확인 과정에서는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을 허용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17년 7월 26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