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기자전거 보조 동력 배터리 DIY 교체를 위한 보조배터리에 대한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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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아래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으로 판매시에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ㅇ 제품명 : 보조배터리 ㅇ 용도 : 전기자전거의 본래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경우, 보조로 사용할 수 있는 동력 보조배터리 ㅇ 제품의 사양 - 전원 : 직류(DC) 입출력 배터리 - 특징 : 직류(DC) 36 V 18 Ah, 주문제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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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직류(DC) 전원으로만 입·출력하는 단순 배터리류(배터리, 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직류 입·출력 파워뱅크 등)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라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 11. 사. 5) ⑤ 배터리 (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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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27 | ||
|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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