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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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연락처 | 0613384721 |
| 기간 | 2021-10-27 ~ 2021-12-27 | 조회수 | 2678 |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8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정시험기관 시험인력 자격요건 마련 및 신규 지정시험기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근거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지정시험기관 시험인력 자격요건 마련 (제5조) ㅇ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원, 품질?기술책임자 자격요건 기준 마련 ② 신규 지정시험기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 근거 마련 (제4조, 제5조) ㅇ 신규 시험기관 지정신청 시 법인의 사업계획, 재정상태, 지속경영, 사회적 책무이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 근거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21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minseok95@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