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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연구소고시 제2007 - 38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년 5 월 4 일
전 파 연 구 소 장
1.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 시험기관명 : CSA INTERNATIONAL(CA4336)
- 주소 : 178 Rexdale Boulevard Toronto, Ontario Canada M9W 1R3
- 지정분야 : 전자파장해, 전자파내성
- 지정기준 : ISO/IEC17025
▶ 시험기관명 : Intertek Testing Service NA, Inc.(US0039)
- 주소 : 1365 Adams Court, Menlo Park, California 94025 USA
- 지정분야 : 전자파장해, 전자파내성
- 지정기준 : ISO/IEC17025
▶ 시험기관명 : Intertek Testing Service NA, Inc.(US0092)
- 주소 : 27611 La Paz Road, Laguna Niguel, California 92677 USA
- 지정분야 : 전자파장해, 전자파내성
- 지정기준 : ISO/IEC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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