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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연근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Class D DSC)를 연근해항행 선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성능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의 표시장치(Display)의 조건, 숫자입력자판조건,
채널선택버튼조건 등을 국제용 DSC(class A,class B)와 연근해용 DSC(class D)로
구분해서 적용토록 규정함
나. 연근해용 DSC(Class D)의 선택호출신호 구성 및 수신조건을 신설함
다.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이용하는 무선송수신장치에 음성통신 및 조난호출신호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첨부참조 :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전파연구소고시 제2006-68호)
※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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