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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1-81호 전파법 제56조 제3항에 따른「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 방호성능 측정방법 단일화 및 20 MHz 이하 대역 누설 전자파 측정대상 축소를 통해 측정방법을 간소화하고, 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성 평가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누설 전자파 방호성능 기준 중 전기장 대역 기준 (10 kHz ~ 20 MHz)을 삭제하여 안전성 평가를 간소화하고, 신청자 편의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주파수 범위를 1 GHz에서 6 GHz로 변경 나. “고고도 핵 전자파 방호성능 측정방법”과 “기타 방사성 방호성능 측정방법”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측정방법을 “방사성 방호성능 측정방법”으로 통합하여 측정방법은 간소화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전파보호담당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팩스 : 061)338-4542/ 061)338-4519 o 전자우편 : sut7475@korea.kr ※ 홈페이지 이용방법 : http://www.rra.go.kr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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