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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3-1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시험기관 지정신청 시 공시성 행정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불필요(법제처 행정규칙 개선의견) 사항을 반영하고, 시험기관 품질관리 관련 국제표준 및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방법 개정에 따른 고시 서식 및 별표 현행화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가. 시험기관 지정신청 서류 일부 개선 (제4조제2항 및 별지제1, 4, 5호서식)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시성 행정정보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민원인의 사전동의나 자료 제출이 불필요하여 해당 조항의 단서 삭제 및 관련 서식 개선
나. 시험기관의 국제적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 개정에 따른 지정서 서식 현행화 (별지제2호서식)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IEC 17025의 버전이 개정(2005→2017 버전)됨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서 서식 현행화
다.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1개) 현행화 (제3조제1항 별표1)‘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2-40호, ‘22.5.31.)에 따른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의 KN규격을 KS규격으로 현행화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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