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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ATV제도 개선연구
담당부서 연락처 02-710-6458
등록일 2006-11-14 조회수 1486
내용

유선방송은 첨단 정보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여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운영방법과 관련법규의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한 형편이었다. 유선방송에 관한 법률은 유선방송 도입 및 운영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측면과 광고주나 가입자 확보 및 증대를 기할 수 있는 사업적 측면 등 CATV의 발전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과 미래 지향적인 육성정책을 펴서 민간인의 투자욕구를 최대한으로 유도하고 유선방송을 단순히 무허가 업체에 대한 규제측면에서가 아닌 미래에 대비하는 측면에서의 정책결정을 도모하여 종합유선방송의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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